아동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했지만 신고 절차를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2025년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어 신고 의무자가 늘어났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과 법적 절차만 알면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 처벌법규아동학대 신고방법 총정리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아동의 이름, 나이, 주소, 학대 상황과 증거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응급상황에서는 119 신고 후 병원 이송을 우선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요약: 112 또는 1577-1391 즉시 신고, 응급시 119 우선 연락아동학대 신고기준처벌 강화된 최신 법령신체학대 처벌 수준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신체..
자료/육아정보
2025. 11. 8.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