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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했지만 신고 절차를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2025년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어 신고 의무자가 늘어났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과 법적 절차만 알면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총정리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아동의 이름, 나이, 주소, 학대 상황과 증거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응급상황에서는 119 신고 후 병원 이송을 우선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처벌 강화된 최신 법령
신체학대 처벌 수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신체학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정서학대 및 방임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방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가중처벌됩니다.
신고 의무자 확대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사 외에도 학원 강사, 돌봄 서비스 제공자까지 신고 의무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 아동 보호 혜택
학대 피해 아동은 즉시 분리보호되며 심리치료, 의료비, 생계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대학 진학 시 학비 지원과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가해자와의 면접교섭 금지 명령도 법원에서 발령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주의사항
신고 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직접 본 사실만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여 신고하되, 의심스러우면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 사실만 신고 (추측성 내용 배제)
- 증거 자료 (사진, 녹음 등) 미리 준비
- 신고자 신원보호 요청 가능
- 허위신고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학대 유형별 처벌 기준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학대 유형별 처벌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학대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 학대 유형 | 처벌 수준 | 가중처벌 조건 |
|---|---|---|
| 신체학대 | 5년 이하 징역 | 상해 시 10년 이하 |
| 정서학대 | 3년 이하 징역 | 지속적 학대 시 가중 |
| 성학대 | 무기징역~3년 이상 | 친족관계 시 가중 |
| 방임 | 3년 이하 징역 | 사망 시 과실치사 |
